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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사업 공고』 ◎ 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기관, 대학 등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레이저 기술의 융 · 복합화와 차별화를 위해 레아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접수일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기관, 대학 등의 비영리법인 신청가능 ☞ 총사업비 421억원내에서 2012~2015까지 4년간 지원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이내로 지원하며, 지방비는 총 사업비의 25%이상(현금+현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 접수일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기관, 대학 등의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 주도하에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여 신청, 참여기관의 경우 지자체(필수), 연구기관, 대학, 단체, 기업이 신청 가능함 ○ 지원분야 -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 세부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nipa.kr)의 RFP 참고 ◎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2. 7. 25(수) ~ 8. 31(금) 14:00까지 지원내용 - 총사업비 : 421억원 예정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총사업비의 75% 이내), 지방비(총사업비의 25% 이상(현금+현물)) - 지원기간 : 4년(2012년 ~ 2015년)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연도별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기술료 ; 해당사항 없음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전산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사업성과관리시스템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 Tel : 042-710-1222, Fax : 042-710-1229, E-mail : munyk@nipa.kr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2. 7. 26(목) 14:00 -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정보통신산업진흥원(2층 세미나실) ※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 법령 → 고시/공고 게시물을 참조 출처 - 경북프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