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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서비스 품질향상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운영해 왔던「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2012. 8. 1)하였습니다. 이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증요령 주요 변경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는 동사업의 (기존)집행기관에서 (변경)인증 기관으로 지정 예정 * 인증요령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 제2012-351호 (2012. 8. 1)에서 열람 가능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 주요 변경내용 요약 <본문> 1. 인증대상업종의 단일화(제4조 제2항 제3호 신설) - 서비스KS인증과 중복되는 업종은 인증대상에서 제외 2. 집행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전환 및 지정요건 강화(제5조) - 인증기관 지정요건 외에 별표4를 추가하여 인증기관 역량 강화 3. 인증기관의 업무내용 확대(제6조, 제12조, 제15조) - 인증심사위원회 운영 및 인증서 발급, 평가위원의 위촉 등 4. 매년 인증 2년차 도래업체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 실시 근거 마련(제27조) - 민간운영에 따른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정기 사후관리 실시 근거 명시 5. 부칙에 종전 요령에 따라 시행한 인증은 변경된 고시에 의한 것으로 간주 (부칙 제2조, 부칙 제3조) - 서비스KS와 중복되어 신청이 제한되는 인증업종도 유효기간까지 인증 유지 <부칙> 1. (경과조치) 기존 고시 제2009-205호(2009. 9. 1)에 의한 인증기업(기관) 은 인증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된 것으로 간주함 2. (인증기관 지정) 기존 고시 제2009-205호(2009. 9. 1)에 의한 집행기관은 신규 고시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간주하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2012년 9월 30일까지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