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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21호)2013년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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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가능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HIT 500 선정기업을 우대지원합니다. ☞ 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90%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우대지원 대상 -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 글로벌강소기업(유효기간 이내) 및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전년도 및 당해년도) - HIT 500 선정기업(전년도 및 당해년도) 지원제외 대상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ㅇ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ㅇ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ㅇ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ㅇ 최근 5년간 누적지원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개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250백만원이상 지원 받은 기업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1~2.28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선정 3.1~3.20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3.21~3.31 5.21~5.31 7.21~7.31 9.21~9.30 11.21~11.30 * 지원차수는 지원수요에 따라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업체선정 ㅇ 가점부여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및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업체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06.9억원(‘13년) ㅇ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90%(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를 지원 구 분 지원비율 기 준 예비수출기업 90% 내수기업 수출유망기업 60%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글로벌강소기업 40%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근 2년간 3회까지 선정 가능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 및 해외규격을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 획득한 후 협약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ㅇ 지원 분야 -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 (182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 [별표 1]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업체평가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지방 중소기업청 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 협약체결 → 인증획득 추진 →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관리기관 중소기업․ 컨설팅기관 관리기관 → 완료보고 → 인증사실 확인 → 출연금 지급 중소기업․ 컨설팅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후 우편접수 -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바로가기) - 우편접수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신청서류 ㅇ 신청서 ㅇ 첨부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해외시장과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각 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각 지방 중소기업청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509-6663 02)509-6659 (427-724) 경기 과천시 교육원길 96 5동 201호 부산·울산청 051)601-5170 051)341-0364 (618-819)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송정동) 대구·경북청 053)659-2245 053)626-8771 (704-833)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502-72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5 031)201-6949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청 032)450-1133 032)818-8364 (405-849)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042)865-6152 042)865-6159 (305-343)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3 033)260-1679 (200-94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청 043)230-5371 043)235-2494 (363-88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1 055)262-5012 (641-0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지역은 광주ㆍ전남청으로 신청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