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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최소녹색기준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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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내 용 조달청 공고 제2013 - 45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 9. 3. 조 달 청 장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0-33호) 제10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주요 개정사항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4호) 개정 사항을 반영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가 변경(단순연비→복합연비)됨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을 변경적용 ○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부 칙 ① 이 공고 사항은 2013. 9.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공고 제2013-18호(2013.4.15)는 폐지한다. 【붙 임】「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