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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지원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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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현장클리닉 지원대상을 재차 안내 드리오니 중소기업 및 비즈니스지원단은 첨부 파일을 확인 하시어, 사업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①제조업(10~33),광업(05 ~08),운수업(49~52) ②하수처리, 폐기물 처리및 환경복원업(37~39) ③도매 및 소매업(45~47) ④출판, 영상, 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58~63) ⑤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⑥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상기 ① ~ ⑥ 이외의 모든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① ~ ⑥에 해당되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업종도 지원제외(운영지침 및 첨부 참고) 예) 농업, 입업 및 어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음식 및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공업사 등)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첨부 파일의 한국산업 분류 세부 코드를 확인 하시면 해당 업종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 하시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은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등 모두 해당 되오니 비즈니스지원단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