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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206호)14년_중소기업청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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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5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