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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18-12-04 ~ 2018-12-21 1.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개발 및 전후방 산업발전 추구하기 위해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內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과제당 3억원 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매출향상사업, 업종확장사업 :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면서,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內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ㆍ 투자유치연계사업 :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면서, 대구광역시 외의 타지역에서 대구광역시 內 사업장 이전 또는 투자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4장 지원분야(6p)”에서 제시한 기술분류표에 해당되며, 지역 주력산업(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ㅇ 공모방식 : 지원대상분야 자유공모 ㅇ 공고 대상 과제 : 4개 과제 내외 ㅇ 사업비 지원 규모 : 과제당 3억원 이내 (당해연도) ㅇ 사업기간 : 1~2년 이내 ※ 연차평가 시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며, 추가지원을 통한 국가기술준비도(TRL) 8단계 이상 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확보사업비 내에서 2차년도 사업비 지급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E-mail : cybae@katech.re.kr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본부 행정지원실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www.daegu.go.kr) → 고시공고 참조 http://sido.daegu.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sno=25423&gosiGbn=A&appCode=&rescCode=&TOKEN_SAB=d8f787e5922ab97cc83c860d063e2ebe&sno=25423&flag=gosiGL&gosiGbn=A&currPageNo=1&conDeptCode=&conIfmStdt=2017-01-01&conIfmStdt_Date=20170101&conIfmEnddt=2018-12-31&conIfmEnddt_Date=20181231&conAnnounceNo=&conGosiGbn=&conDeptNm=&con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