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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_창업성장기술개발_1차(상반기)_시행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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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사업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인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2022년 지원 내용 □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 □ (지원규모) 총 1,268억원 내외(상반기 734개, 하반기 734개 내외) 3. 신청자격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확인[붙임2] 후 신청 필요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첫걸음 신청기업의 경우 재무요건(부채비율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은 면제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4. 신청방법 및 기간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1차(상반기) 신청․접수기간 : ‘22. 01. 12.(수)~ 26.(수) ◦ 2차(하반기) 신청․접수기간 : ‘22. 2~3월 중 접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