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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자본 및 정보력이 부족한 소공인의 생산성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과제개발비용, 기술애로 해결,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소공인 ※ 소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기업규모 :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소상공인 - 주 업종 : 주업종코드 확인서 기준 제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기업 당 15,000천원 이내 (민간분담금 20% 별도) ㅇ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제품혁신) 과제개발비용(인건비, 시제품 제작경비 등) 지원을 통해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 - (기술개발) 전문가를 통한 과제 발굴 및 검토, 맞춤형 자문 지원을 통해 기술애로 해결, 장인기술 확보, 지식재산권 출원(특허/디자인) ㅇ 인건비 - 대표자 및 기존 인력은 현물로만 계상 - 신규 인력에 한하여 보조금 계상 (※ 총 사업비의 10% 이내) ㅇ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시설‧장비비(임차료) - 시약‧재료 구입비 - 시작품 및 실제품 제작 경비 ㅇ 위탁개발비 - 시험 성적 비용, 인증 획득 비용 등 - 위탁기관 : 대학, 연구원(소), 대‧중소기업 등 ㅇ 지식재산 권리화비 - 특허, 디자인 출원 비용 - 최대 150만원까지 계상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NmVkNzlkZjMtODkyNS00YzQ0LThiZDgtMTE1ZDAyYjliZjQz&sourceId=urlshare) ㅇ 신청 서류 :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등 ㅇ 신청 기간 : 2022-02-21 ~ 2022-03-04 > 자세한 사항은 http://www.dcci.or.kr/content.html?md=0028&cgseq=&seq=25021&cnt=1&search=&search_str=&datanum=1040;&vmode=view 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