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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규모 2,700명 (1회, 4월 모집) 자격요건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이하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비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