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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940170&menu_link=/front/daeguSidoGosi/daeguSidoGosiView.do?sno=41327&gosi_gbn=A ▶신청기간 2024.10.02 ~ 2024.10.18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고용노동부「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법인/조합, 회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사업신청 방법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통해 신청 ▶문의처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053-803-6475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