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08.1.2)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8. 01. 02
출처 중소기업청 첨부파일 2007-33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1].hwp
제10장 중소기업 경영․기술지도

제44조(지도방향) ①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방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기반 강화 및 기술력제고
  2. 불량률 감소에 의한 품질혁신 및 디자인․포장기술개발촉진
  3. 공장자동화 및 정보화 촉진
  4. 유통․서비스 등 물류합리화 기반 구축
  5.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 촉진
  ②중소기업청장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지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기관별 지도계획이 중․장기지도방향 및 중소기업수요 등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지도대상) 지도대상은 법 제2조제1호 가 목의 중소기업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 업체
  2. (삭제)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유망중소기업 및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은 업체
  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동기술지원협의회에서 우선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업체
제46조(삭제)
제47조(지도내용 및 방법)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 및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의 지도내용과 지도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8조(지도신청) 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지도신청 할 수 있다.
제49조(지도비용)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각 지도실시기관 또는 등록한 지도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지도실시기관간 상호협조) ①지도실시기관의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실시기관협의회를 중소기업청에 설치․운영한다.
  ②지도실시기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도실시기관의 지도계획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도업무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및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도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③지도실기관협의회는 지도실시기관 임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지도업무 소관 본부장이 된다.
제51조(지도사 자격시험실시기관등의 지정) ①법 제50조 및 영 제46조 규정에 의한 지도사등록 및 갱신등록 신청자에 대한 지도사의 자격요건 해당여부, 지도실적의 유무 및 교육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이하 “컨설턴트협회”라 한다)로 한다.
  ②법 제46조4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양성과정,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실무수습 및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보수 교육실시 주관기관은 공단 또는 컨설턴트협회로 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사 자격시험 등의 실시 주관기관이 지도사 자격시험, 양성과정,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지도사사무소 설치) ①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사무소를 설치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와 컨설턴트협회에서 규정한 서식의 지도사사무소 설치현황을 컨설턴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컨설턴트협회는 제1항의 지도사사무소 설치현황을 종합하여 매분기개시 1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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