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2. 12.
중 소 기 업 청 장
1.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생산관리 효율화 도모
□ 지원대상
◦ 공장을 등록한 기업(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생산·제조 관련 설비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생산설비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 제외 기업
-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등 업종 영위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가장 최근 계획 적용)에 의거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기업은 사업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과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은 당해년도 중복참여 불가
□ 지원내용
◦ 생산현장(공장)에 컴퓨터와 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MES, POP, PDM, RFID/USN 기반기술 등을 활용한 생산정보시스템 등을 지원
□ 지원조건
◦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이내(최대 5천만원 한도)
* 개선사업(추가지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25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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