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 수요조사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3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은 신청요령에 따라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7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조사개요
○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전략성 강화)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핵심공통 기술개발 수요를 조사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함
○ 2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기술을 지원대상으로 함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업체당 1.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12..5%이상은 현금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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