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알짜배기 지원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8.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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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기업 수출지원화 사업
1. 취지

     수출 가능성은 있으나 수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초 단계에서부터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이다.

  
2. 지원 대상

     전년도 수출 실적이 200만 달러 미만인 제조 중소기업

  3. 지원 내용

  
   중소기업은 수출 전문인력과 해외마케팅자금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에

     3년 동안 수출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수출기업화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되면 확연한 사업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지원금은 한 업체당 1,500만 원 한도이며, 지원받은 업체는 총지원액의 1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수출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수출능력 배양,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 제고,  

     해외시장 정보제공을통한 수출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무역실무교육, 수출마인드교육 등을 진행하며,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포장과 카탈로그 디자인 개발도 지원한다. 그리고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해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알선, 해외 지사화 사업, 해외상품 홍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유명검색엔진 등록 등 구체적인 지원활동도 앞장서 진행한다.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화 장려금 제도  
  

  1. 취지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거나 대기업에서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경우 내용일(지원일)로부터

     1년간 정부가 전문인력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급인력의 실업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지원 대상

  
    경영기획 담당자, 제품기술 개발자(경력 5년 이상자나 이공계 석·박사, 3년 이  상 경력이 있는 연구원 등),

      경영전략 기획에 필요한 전문가(경영지도사, 기술 지도사 등), 우수기술, 기능인력(기술사, 기능장) 등

     노동부가 고시한 전문인력

  
3. 지원 대상 사업자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4 지원내용

     지원금은 전문인력 1인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만 원,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이처럼 이 지원제도는 전문인력의 임금 가운데 60% 미만을 정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올해부터 미취업 석·박사급 연구인력이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지원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장기근무를 유도할 계획이며, 고용인원도 현행 3인에서 5인으로 늘리고, 고용기금 지원규모도 383억 원에서 660억 원

     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지원제도

  1. 취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추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지원 대상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또는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이노비즈(Inno-Biz)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보유기술 등 다수

  
3. 지원내용

     기술력으로 무장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도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정체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제도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사실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자체자금 또는 정부 R&D  지원자금으로,

     이후 성장·성숙단계에서는 시중은행 대출 또는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기술개발 이후 시설과 인력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화 단계에서는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개발기술을 사업화할 때 필요한 자금을 순수 신용위주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융자규모는 지난해에 850억 원이던 것이 올해는 1,000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내년에는 1,20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제도는 기술개발자금, 금융기관의 투·융자자금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를 적극 돕고

     있다. 실제로 작년부터 담보력이 취약하나 기술성과 미래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혁신형 기업에 자금공급을 확대해

     재무평가 비중을 축소(40%에서 20%)하고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60%에서 -> 80%)하는

     기술금융제도를 시범운용하고 있다.

    
  신규 고용 촉진장려금 제도

  1. 취지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이다.

  2. 지원 대상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들

  
3. 지원내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한 구직자를 채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처음에는 1인 고용시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다가 지금은 1인 고용시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45만 원,

     이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당초 2007년 9월까지만 운영하기로 한 것을

     201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등 혜택이 많으므로 구직자와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제도
  

  1. 취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상표를 개발하여 공동 브랜드 전략을 전개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개발비와 홍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지원 대상

     5개 이상의 중소기업, 조합 또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법인

  
3. 지원내용

  
   중소기업 제품의 취약한 브랜드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공동상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5,000만 원 이내(정부와 기업의 7:3 매칭지원)에서 상표개발을 지원받게 되고,

     반기별로 한 번씩 연 2회 홍보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시각디자인 컨설팅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공동상표 제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경영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사업’의 협동화 자금을 공동브랜드 전략 전개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상표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경우 수출규모에 관계없이 글로벌 브랜드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해주는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취지
     중소기업이 혁신역량을 강화해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선택하는 ‘쿠폰제’ 방식의 경영 컨설팅 제도이다.  

2.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에 관련된 중소기업. 단, 창업과제의 경우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3.지원 내용
    쿠폰제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서는 총 170억 원의 재원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한다.  
    쿠폰 구입대금 중 업체 부담금의 7%는 세약공제 혜택도 주는 알찬 지원제도이다. 특히 벤처기업 등 혁신성이  
    큰 중소기업이나 수출유망 중소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업체 선정시 우대하니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경영, 기술 및 창업 등 중소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단, 컨설팅 수행시 노동생산성 향상이나 매출액증가, 불량률 감소, 납기단축 같은
    핵심성과 지표(KPI)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만 한다.
    중기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평가시 우대하는
    방안과 정책자금 중 직접 대출받는 기업의 컨설팅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가진단시스템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규모별 활용능력에 눈높이를 맞춘 실용적 시스템을 많이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이다
    
  *중기(지원)관련 참고할 만한 사이트
  1.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2.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시스템   http://www.spi.go.kr/index.jsp

  3.조달계약관련 '나라장터'                 http://www.g2b.go.kr

  4.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 포털사이트 http://rndall.go.kr

  5.특허사업화 공고관련                      http://www.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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