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사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8. 02. 26
출처 중기청 첨부파일 중소기업지원쿠폰경영지도.hwp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39호

2008년도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사업 및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3조에 따라 경영․기술 및 창업 등의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컨설팅과 연구개발․제조․판매․디자인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2008년도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사업과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6일
중 소 기 업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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