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8.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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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방송,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지원
※ 소요비용은 무료지원이나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10% 기업부담

□  지원대상
○ 기본요건
* 국내 중소기업 제조제품 (개성공단 포함, IT기업은 서비스 소프트웨어제품)
    단,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류, 건강보조 식품, 의약품 등은 제외

○ 우대사항
*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정책(혁신형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인증 받은 제품
* KS, 특허, 실용신안 등 품질 인증 제품

□  신청 및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홍보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 지원

○ 신청 및 홍보절차

신청서
제출

→ 1차 심사
→ 2차 심사
→ 홍보(안)
제작 → 홍보  → 사후
모니터링  
중소기업
유통센터
홍보실무위 매체별 매체별 업체별
※ 예산 소진시 까지 연중수시 접수
  
□  제출서류 (우편송부, 필요시 방문 가능)
○ 신청서(소정양식)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등록업체에 한함)
○ 품질인증서,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등 증빙서류 각 1부(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신청제품 카다로그 15매

□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70 홈페이지: www.smba.go.kr
○ 접수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7-6 중소기업유통센터(시책사업팀)
    ☎ 02-6678-9312~3  홈페이지: www.sbdc.co.kr FAX : 02-6678-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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