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
․지원하기 위하여 부품
․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은 공공연구기관 등의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현장 기술애로를 실시간 종합적으로 해결․지원하는 사업임
2. 지원규모(정부출연금) : 150억원 이내
3.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원칙)
ㅇ 지원비율
- 정부출연금 : 50% 이내
- 기업부담금 : 현금 20% 이상, 현물 30% 이내
- 비고 : 정부출연금의 상환의무 없음
□ 지원절차
전문기업(기업기술지원요청서 작성/제출(온라인)(cema.kmac.or.kr) ≫ 지원기관․기업(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평가위원회(사업계획서 평가(발표/서면평가)) ≫ 진흥원(사업계획 확정/자금지원) ≫지원기관(지원사업 수행)
4. 지원방법 및 유형
- 파견지원 :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기업현장 파견(방문)지원(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 기술자문 : 현장 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등 기술지도 및 자문(연구기관 및 이공계 대학 연구인력)
※ 기술자문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교수는 전임강사, 연구교수, 안식년 교수를 포함하며, 자문수당 지급기준은 1일 280천원으로 함
5. 지원대상 및 범위
□ 순수 기술개발을 제외한 설계부터 양산화까지의 全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모든 애로기술에 관한 기술지원
ㅇ 품질향상, 공정개선, 시험분석 및 분석 및 신제품, 신기술 등에 관한 기술정보 및 자료 등
6. 신청자격
□ 부품․소재전문기업
ㅇ “부품․소재전문기업”은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
7. 신청서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수시접수하며, 약 3차례(5, 7, 10월)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원칙으로 함
ㅇ 1차 : 5.14(수)까지 - 5월말 선정평가
ㅇ 2차 : 5.15(목) ~ 6.30(월) - 7월초 선정평가
ㅇ 3차 : 7.1(화) ~ 9.30(화) - 10월초 선정평가
□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cema.kma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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