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사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8. 05. 22
출처 중기청 첨부파일 2008-89집적지역조성사업공고(최종)[1].hwp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 - 8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내지6」에 의거 대학․연구기관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시 소요되는 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 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대학․연구기관 發 창업을 촉진하고자「2008년도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08. 5. 20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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