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자금지원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8. 06. 20
출처 중기청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사업목적
○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에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과 연구개발 및/또는 마케팅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연구개발 전문 중소기업에 대학 및 연구기관을 포함  


□  지원내용
○ 정책자금 융자지원 ('08년250억 , 기업간 협력자금 내)
  

협업체 구성 및 운영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자금 우대 지원 예정

  

협업정보제공 등



□  지원절차
① 협업체 구성  →
② 협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 ③ 평가 및 심의  
중소기업 협업체→지방청  지방청

      

④ 심의결과 통보  →
⑤ 자금 등 지원  →
⑥ 사후관리
지방청→협업체,지원기관  지원기관(중진공 등)  지방청  


□ 신청기간 : ‘08 5. 4 ~ 연중수시  
□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접수처 :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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