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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에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과 연구개발 및/또는 마케팅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연구개발 전문 중소기업에 대학 및 연구기관을 포함
□ 지원내용
○ 정책자금 융자지원 ('08년250억 , 기업간 협력자금 내)
○
협업체 구성 및 운영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자금 우대 지원 예정
○
협업정보제공 등
□ 지원절차
① 협업체 구성 →
② 협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 ③ 평가 및 심의
중소기업 협업체→지방청 지방청
④ 심의결과 통보 →
⑤ 자금 등 지원 →
⑥ 사후관리
지방청→협업체,지원기관 지원기관(중진공 등) 지방청
□ 신청기간 : ‘08 5. 4 ~ 연중수시
□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접수처 :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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