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3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지원대상 부품·소재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목적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무역역조 개선에 긴요한 기계 및 전자분야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을 지원
단기간에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타 분야 파급효과가 큰 기계 및 전자요소 품목을 전략적으로 지원
나. 지원 유형
단독주관 기술개발사업 :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무역역조개선효과가 큰 부품 · 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
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120억원
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 3년 이내
지원금액 : 연차별 정부출연금 6억원 내외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대기업 주관의 경우, 공동기술개발에 해당되더라도 기술개발사업자를 제외한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1/2 이내로 함
나. 지원 조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기술개발사업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투자 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 인수투자
투자 규모 : 지원 확정된 총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 (단, 전환사채 인수투자의 경우는 총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투자 조건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와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다.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전검토(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설명회개최·투자심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지식경제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지식경제부)
4. 지원 우선순위 기준
기술성평가를 통과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 중 투자적격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따라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기술개발 지원대상 부품·소재
무역구조 개선 부품·소재 품목 (기계38, 전자35개 품목)[별표]
6. 신청 자격
부품·소재기술개발 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부품·소재기술개발 신청자가 기업인 경우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08년도 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에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술개발신청자는 동일한 신청과제로 금번 사업에 재신청할 수 없음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 http://www.itep.re.kr
나.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전산 및 서류) 기간
‘08. 7. 14(월) ~ 7. 21(월) 18:00 까지 * ‘08. 7. 14(월) 전산시스템 오픈
□ 신청서 접수 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8.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 → 기술개발과제 → 키워드검색”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관련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에 해당)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이 부도상태,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기업 또는 책임자)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2007년도 결산재무제표기준)인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시 우대함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신청자가 부품·소재전문기업,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신기술(NET) 인증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또는 신뢰성(R마크) 인증기업인 경우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KOLAS 인증기관 신뢰성센터의 센터장 또는 기술개발신청자가 작성한 “부품·소재 신뢰성(내구수명/고장률) 평가검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사업 일정
2008년 7월 14일~ 7월 21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2008년 8월 하순: 기술성평가
2008년 8월 ~ 10월 : 투자심사(사전 투자심사 포함)
2008년 10월 :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02-6009-8191~8)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품개발팀(☎ 02-3488-5121~7)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기술투자지원팀(☎ 02-6000-7970, 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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