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8. 06. 27
출처 한국산업평가원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08년도「지역산업진흥사업」및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 지역산업공통기술, 지역산업기초기술 -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지역산업진흥사업,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기술개발사업분야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기한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 지역산업진흥사업 : 4+9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

○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신규사업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는 등 시행중인 지역산업진흥사업을 보완


2. 사업별 세부 지원대상 지역 및 기술

○ 지역산업진흥사업
- 대상지역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 대상기술 : 지역산업공통기술, 지역산업기초기술

○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 대상지역 : 대전, 전남, 충북
- 대상기술 : 지역산업공통기술
※【별표 1】지역별 신규지원 대상기술(지역산업공통기술,지역산업기초기술) 분야 참조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약 109억원

○ 개발기간 : 1년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과제당 2억원 이내)

※ 기타(대기업 등)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1/2 이내임.
※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 : 총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과제당 1억원 내외)

○ 기술료
-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 : 비징수(개발결과 공개 활용)

4. 신청자격

□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업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

○ 주관기관
- 대구, 경북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법인)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8. 6. 13(금) ∼ 7. 10(목)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8. 7. 4(금) ∼ 7. 10(목)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1)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요약서)으로 입력한 후,
(2) 전산입력물을 출력하고, 요약서에 날인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3)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문의처 참조)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재)대구테크노파크/대구전략산업기획단(전화 : 053-757-3737)

※ 전산요약서 입력방법 및 신청기관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참조

   
이전글 : 민·군겸용기술사업 기술수요조사 안내
다음글 :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