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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다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공유하고 홍보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이미지 제고 및 공동 판로개척
※ 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 사업내용
○ 신청자격:개별 중소기업자인 경우 5인 이상, 협동조합, 공동상표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지원내용
- 개발지원 :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한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
우 운영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표개발비 지원
- 홍보지원 :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지원
○ 지원방식
- 개발지원 : 정부(70%):민간(30%) 매칭 지원 (5천만원이내)
- 홍보지원 : 정부(70%):민간(30%) 매칭 지원 (예산, 지원수요 및 광고매체를 감안하여 지원금 결정)
○ 평가기준 : 사업추진 의지, 결속도, 전망 및 성장성 등
○ 공동상표 활성화지원
- 브랜드전략 교육지원, 글로벌브랜드사업 연계지원,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 연계지원 등
○ 보조사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 추진절차
○ 개발지원
상표대표자 및
참여기업 모집 → 현지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공동상표
개발업체 선정 → 공동상표 개발
→
5개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공동상표대표자 상표개발업체
개발완료보고 및 보조금 신청
→ 상표개발비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 홍보지원
홍보지원사업
공고 → 홍보신청서
접수
→ 업체별
프리젠테이션 → 홍보계획작성
→
중소기업청
공동상표대표자
선정위원회 공동상표대표자
매체 홍보
→ 홍보완료보고 및 보조금신청
→ 홍보비 지원
→
TV,신문,잡지등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담당 : 공공구매판로과 서태관 문의사항 : 042-481-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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