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 성사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8.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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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재)경북테크노파크의 중개를 통하여 기술거래계약을 체결 한 기업 중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기업
  ○ 시제품 제작 예정(시제품제작 업체와 계약 체결) 기업
  ○ 신청기한까지 기술거래 중개수수료 납부완료 기업(양도인 납부도 가능)
  ○ 2008년 7월 이후에 기술거래계약이 체결된 기업
  ○ 기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지원내용 및 규모
  ○ 거래기술의 시제품제작비(금형, 프로그램, 기자재, 부품 구입 등) 일부지원
  ○ 기술사업화 기업지원 예산한도 내 시제품제작비의 일부지원
  ○ 1개 기술 지원 한도액은 4,000천원(1개 기업당 1개 기술 신청원칙)
    ※ 반드시 지원기업이 총 예산의 30% 이상을 현금 부담함.

□ 신청 및 지원기간 : 2008. 07. 01 ~ 2009. 02. 28 [8개월 간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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