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2차, 성서4차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모집공고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7. 04. 04
출처 대구광역시 첨부파일 공고문(0).hwp
대구광역시공고  제2007-212호


                 달성2차, 성서4차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모집공고





입주업체 모집개요


1. 분양대상용지

  ○ 단지위치

    - 달성2차산업단지 : 달성군 구지면 예현 · 유산 ·  응암 ·  내 · 창리 일원

    - 성서4차산업단지 : 달서구 월암동 일원  
○ 분양면적 : 23필지 41,940평(138,645㎡)  


○ 분양가격(기존 분양가격과 동일하게 적용)

    - 달성2차산업단지 : 평당 32만원 정도

    - 성서4차산업단지 : 평당 67만원 정도

     ※ 필지별 차등 적용 및 준공 인가후 면적 증감시 정산

  ○ 신청기준 : 업체별 1개 필지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달성2차산업단지는 사업준공 전 가분할한 면적이므로, 향후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및 공급금액을 정산함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관련 법률에 의거 공장 등록의무가 없는 업체는 예외)

  ○ 동일 산업단지내 산업용지를 기 분양·임대받지않은 업체

    ※ 성서4차단지는 구.삼성상용차부지 기 분양업체도 제외




3. 입주대상 업종

  ○ 달성2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D15, 17, 21, 24,27,28,29,30,32,33,34,35,37 해당업종

  ○ 성서4차 :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 · 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있는 제조업 (별첨 첨부파일 참조)

  달성2차 ·성서4차 공히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 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 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 제외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대상여부 확인후 신청서에 해당사항 기재




4. 대금납부방법

  ○ 계약금(분양대금의 10%) : 계약체결일

  ○ 중도금(분양대금의 80%)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단위로 2회 분할납부

  ○ 잔  금(분양대금의 10%) : 토지사용승인 또는 소유권이전 시

     ※ 공급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며,
구체적인 금액 및 납부일정 등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별도 통보




5. 입주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4. 17 ~ 4. 19(3일간)

  ○ 접수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2층 소회의실(북구 고성3가 1-1번지)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공장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2004~2006년도재무제표

     ※ 소정양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6. 입주업체 선정

  ○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하여 기술 · 경영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 유치기업평가위원회 ·에서  
      입주기업심의 선정

  ※ 대구광역시 스타기업· 선도중소기업 · 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성실납세기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점부여

    -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업성, 기술력, 경영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실사,  
       청문 등도 할 수 있음

    - 유치기업평가위원회 청문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달성2차 유치기업평가위원회에서 성서4차단지를 포함 통합평가하고, 필지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결과 해당필지에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평형 신청 업체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입주선정기준에 미달시에는 입주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통지방법 : 개별통지




7. 입주 · 분양계약 체결

  ○ 시 기 : 2007. 6월경 (입주기업 선정 후 별도통보)

  ○ 장 소 : 대구광역시 산업입지팀(입주계약), 대구도시개발공사(분양계약)

     ※ 대구광역시와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시기, 구비서류 등은 추후 개별통지)




입주업체 지원





1. 세제지원

  ○ 산업시설용지 및 신축공장 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 면제된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구 · 군에 면제 신청하여야 함

  ○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




2. 입주업체 금융지원 및 알선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중고설비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 분양대금에 대한 근질권 설정으로 금융기관 대출 알선

     ※ 대구은행 및 농협중앙회 대구지역 각 지점




3. 외투기업 및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하여 지원

     ※ 해당기업의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결정




기타 유의사항





1. 입주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건축에 착수하여야 하며(미 착수시 분양용지 환수), 공장건축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성서4차는 7년) 이내에는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매각 또는 임대 할 수 없음
      (소유권 이전시 금지사항 등기, 처분신고 및 입주계약 불가)




2. 입주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입주계약,분양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게 됨




3. 입주선정 또는 계약체결 후 자격요건의 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주선정을 무효로 하며,
     계약을 체결하였 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함




4. 달성2차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350%이하이며, 성서4차산업단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400%이하 임




5. 분양대금 완납 후 공장건축이 가능하며, 기반시설(전력, 용수, 가스, 통신 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장가동이  가능함




6. 달성2차단지 진입도로(현풍IC~산업단지~국도5호선)는 2008년 12월 전 구간 개통되므로 산업단지 진 · 출입은
     기존도로(지방도 1093호선)를 이용 하여야 하며 발생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 가동(2008년 4월 예정)전까지는
     개별업체에서  위탁처리 하여야 함




7. 공장 진 · 출입 보 · 차도는 대부분의 필지에 설치되어 있으나, 위치이전 또는 미 설치된 필지의 경우 입주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하여야 함




8. 달성2차단지 폐수처리시설에 공장 오 · 폐수 유입은 공장건축 전에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폐수처리비 등은 우리시가 정하는 기준 또는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9.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단지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 연결하여야 하고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 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10. 분양대상 각 필지는 경사 및 단차 등 현재의 부지현황대로 분양하므로 신청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게재된 입주업체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산업입지팀(803-6022) 또는
       대구도시개발공사 (350-0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3.  30




대  구  광  역  시  장

대 구 도 시 개 발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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