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시설)자금융자공고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8. 07. 28
출처 대구시 첨부파일 2008년도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융자계획.hwp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8 - 35호

2008년도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시설)자금융자공고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의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2008년도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시설)자금의융자희망업체를모집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5


                                                 대 구 광 역 시 장

   □ 사 업 명 : 창업 및 경쟁력강화(시설)지원사업

□ 융자규모 : 415억원

□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업  종
지   원   내   용
지 원 조 건

제 조 업

(관련및지식서비스업포함)  

유 통 업

건 설 업

관광호텔업

운 수 업

창 고 업

기계장비

임 대 업

  ˚ 신규기계, 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

     개체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공장(사업장)의 신축, 증?개축 소요자금

     (건설업제외)

˚ 기존점포의 시설구조를 현대적시설,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건축 및 운전자금

  ※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연계지원

      (단, 아파트형공장건립비, 아파트형 공장 분양받은

       업체분양비, 공장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은 운전    자금과 연계지원 불가)

○ 융자금리 : 연6.20%(변동금리)

(단, 벤처 ?이노비즈,중소기업대상,

     외지에서 역내로 이전하는 업체,

     쉬메릭 지정업체, 스타기업 등

     업체는 지정후 2년간 융자)  ⇒ 4.0%

○지원한도 : 업체당 13억원이내

  ˙ 신규 시설자금 : 10억원

  ˙  중고 시설자금 :  3억원

  ˙ 운전자금:3억원(시설연계 지원)

      ※ 시설 없이 운전자금만 지원불가

○ 벤처기업: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기계 : 3년거치 5년상환

   - 공장건축및부지매입비, 사업장

      임차보증금:2년거치 3년상환

   ˙ 운전자금 : 1년거치 2년상환

   □ 자금지원 최저한도

    ○ 지원자금의 최소 신청금액은 일천만원 이상.

      ※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지원한도 범위 내)

□ 융자금 대출 및 지급

    ○ 시설설비 완료, 건축공사 완공 후 희망금융기관에서 대출

       ˙  시설자금 : 시설비는 납품업체,건축비는 시공업체에 지급

       ˙  운전자금 : 신청업체 지급


□ 신청 및 접수

   ○ 기간 : 2008년 2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 : 일반업체-대구광역시 기업지원팀(☎053-803-3402)

      ※ 구비서류는 http://www.daegu.go.kr/Econo/Default.aspx/에 접속,
기업지원본부 → 공지사항 → 기업지원팀→ 2008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안내에서 다운

□ 기타사항

    ○ 본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보증,신용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융자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사전협의(지점장 확인)가 필요합니다.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대구광역시 세부지원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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