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08 - 35호
2008년도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시설)자금융자공고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의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2008년도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시설)자금의융자희망업체를모집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5
대 구 광 역 시 장
□ 사 업 명 : 창업 및 경쟁력강화(시설)지원사업
□ 융자규모 : 415억원
□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업 종
지 원 내 용
지 원 조 건
제 조 업
(관련및지식서비스업포함)
유 통 업
건 설 업
관광호텔업
운 수 업
창 고 업
기계장비
임 대 업
˚ 신규기계, 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
개체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공장(사업장)의 신축, 증?개축 소요자금
(건설업제외)
˚ 기존점포의 시설구조를 현대적시설,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건축 및 운전자금
※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연계지원
(단, 아파트형공장건립비, 아파트형 공장 분양받은
업체분양비, 공장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은 운전 자금과 연계지원 불가)
○ 융자금리 : 연6.20%(변동금리)
(단, 벤처 ?이노비즈,중소기업대상,
외지에서 역내로 이전하는 업체,
쉬메릭 지정업체, 스타기업 등
업체는 지정후 2년간 융자) ⇒ 4.0%
○지원한도 : 업체당 13억원이내
˙ 신규 시설자금 : 10억원
˙ 중고 시설자금 : 3억원
˙ 운전자금:3억원(시설연계 지원)
※ 시설 없이 운전자금만 지원불가
○ 벤처기업: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기계 : 3년거치 5년상환
- 공장건축및부지매입비, 사업장
임차보증금:2년거치 3년상환
˙ 운전자금 : 1년거치 2년상환
□ 자금지원 최저한도
○ 지원자금의 최소 신청금액은 일천만원 이상.
※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지원한도 범위 내)
□ 융자금 대출 및 지급
○ 시설설비 완료, 건축공사 완공 후 희망금융기관에서 대출
˙ 시설자금 : 시설비는 납품업체,건축비는 시공업체에 지급
˙ 운전자금 : 신청업체 지급
□ 신청 및 접수
○ 기간 : 2008년 2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 : 일반업체-대구광역시 기업지원팀(☎053-803-3402)
※ 구비서류는 http://www.daegu.go.kr/Econo/Default.aspx/에 접속,
기업지원본부 → 공지사항 → 기업지원팀→ 2008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안내에서 다운
□ 기타사항
○ 본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보증,신용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융자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사전협의(지점장 확인)가 필요합니다.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대구광역시 세부지원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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