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인증 코칭 지원 사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8.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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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인증 코칭 지원 사업    


1. 사업안내
  
□ 목적
○ 잠재 이노비즈 기업에 저비용·맞춤형 교육 및 코칭지원을 통하여 이노비즈 기업화를
유도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 업력 : 30개월 이상

○ 기술혁신성 수준평가(자가진단) : 500점 이상 획득기업중 업체 자부담금 16만원 납부

  
□ 사업내용
○
온라인(필수)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교육(선택) 실시 후 맞춤형 코치 배정을 통해 이노비즈 인증성공율 제고


□ 추진절차

□ 사업 기간 : ‘08. 3월초 ~ '08. 10월말 (예정)
□ 사업 추진 절차
○
신청·접수 : ‘08. 3월초 ~ 예산소진시까지(연중수시)

- 신청 후 3일(72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이내에 자부담금 미납 시 신청 자동취소(재신청 가능)

- 이노비즈 관리시스템(www.innobiz.net)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지방청 순회교육 중 직접신청

  
□ 지원내용  
○ 온라인 교육 동영상 청취 및 시험평가 수행



○ 코칭(지도) 실시 : 방문상담(2~3달간, 기본 2회) 및 전화상담

○ 코칭 신청기업 대상 지역별 순회 교육(지방중소기업청)
  - 전국 순회 예정(세부일정은 추후 공지)
  - 심화교육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 코치 지원자 모집 : 08. 2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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