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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 사업
1. 사업개요
○ 업종·지역별 조합을 통해 해당조합원사에게 인력지원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
○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해 인력수급 실태파악에서 고급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인력관리체계 마련을 지원
2. 지원규모 : 30억원을 활용, 20개 내외 조합
○ 지원 내용 : 사업계획 추진비용을 매칭 지원(정부 70%)
※ 계속 참여조합은 추진실적에 따라 매칭비율 차등 적용 가능
3. 추진체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사업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2조
□ 인력구조 고도화계획
4. 참가신청 및 문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Tel : 042-481-4392)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Tel : 02-2124-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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