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출처 |
테크노파크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2008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89호
2008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기술개발촉진법」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08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0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2008. 9. 4(목) 18:00 까지 도착분(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신청서류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4. 심사비용
○ 심사․평가 소요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1차(서류․면접)심사: 20만원(신기술신청서 접수시 납부)
․2차(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단, 2차(현장)심사는 참석위원이 1차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략가능
5. 신청서류 제출 및 문의처
<문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신기술인증지원과: 전화 02)509-7286~8, 전송 02)509-7316
<제출 및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본회: (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3층 심사평가팀
(전화: 02)3460-9022~24, 전송: 02)3460-9029)
- 대전사무소: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특구지원본부 306호
(전화: 042)862-0002, 전송: 042)862-0009)
- 영남사무소: (614-7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4층
(전화: 051)642-2951, 전송: 051)642-295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