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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개요
○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촉진
□ 지원내용(‘08년 155억원)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까지 지원
구분 지원비율 자체부담비율 수출실적
수출초보기업 70% 수준 30% 수준 수출100만불미만 기업
수출유망기업 50% 수준 50% 수준 수출실적 100 ~ 500만불 기업
수출중견기업(수출실적 500만불 초과 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시기 : 접수는 연중 수시, 평가 및 선정은 5회
구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4차사업 5차사업 6차사업
신청·접수 ~2.15 2.16~3.31 4.1~5.31 6.1~7.10 7.11~9.20 9.21~11.20
평가·선정 2.16~2.29
(14일간) 4.1~4.20
(20일간) 6.1~6.20
(20일간) 7.11~7.31
(20일간) 9.21~10.10
(20일간) 11.21~12.10
(20일간)
지원업체수
(개) 500 500 600 600 700 700
□ 지원분야
○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76개 분야(REACH 사전등록 추가)
○ 시스템인증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등 5개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제품” 또는 “기타시스템” 으로
신청 가능
□ 추진절차
신 청
지방 중소기업청
▶ 지원업체 평가·선정
지방청, 선정위원회
▶ 협약체결
중소기업↔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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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획득, 완료보고, 출연금지급
중소기업 및 컨설팅기관
◀ 인증획득추진
중소기업 및 컨설팅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93), 지방청(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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