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상반기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7. 04. 12
출처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사업목표
◦ 경영관리 기능이 취약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경영관리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그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지적·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주적인 노력을 조장하여 중소기업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도모

2. 사업개요
□ 주관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 소요예산 : 39억원(상반기 배정액 27억원)
* 상시경영자문서비스 배정액 5억원 포함
* 정부예산 및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지급액 조정 가능
□ 모집기간 : 예산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상 제조원가명세서가 있으며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별표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단,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상시종업원수 10인 이상 이어야 함
◦ 아래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ㆍ도매업은 제외
※ 벤처기업 등 혁신성이 큰 중소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는 컨설팅업체 선정 시 우대가점 10점 부여
* 벤처, INNO-BIZ, 경영혁신, ISO인증, 싱글PPM 품질혁신, 정보화경영체제인증, 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공기업, NEP·NET기업 등
- 기타 여성기업, 주 5일제 조기시행 기업, PMS 인증기업,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 선정기업, 잠재혁신형 중소기업은 우대가점 5점 부여
□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65%를 쿠폰방식으로 지원 (800만원 한도)
- 쿠폰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의 7% 세액공제 혜택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소기업이 부담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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