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획득, 컨설팅비용 신청하세요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8. 11. 19
출처 중기청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안전, 위생, 환경등과 관련된 해외규격인증이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 작용,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활동에 새로운 애로로 나타남에 따라 인증획득 컨설팅 및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마지막인 6차 신청접수가 11월 20일로 마감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CE(유럽공동체마크), NRTL(미국국가시험인증소),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등 81개 인증분야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제품시험, 컨설팅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 1개 인증 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07년도에는 2,268개 기업이 5,038개 인증을 획득 하였고, ’08년도에는 2,423개 기업이 5,727개 인증획득을 추진중이며, 인증획득기간은 보통 1년이 소요된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사전등록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REACH 사전등록은 12월 1일까지 등록하여야 2018년 까지 유예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는 연간 1톤이상 EU국가로 수입(수출)되는 화학물질을 위해성 정보와 함께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을 의무화해서 관리하는 제도

따라서 사전등록이 필요한 수출중소기업들은 사전등록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최대한 빨리 동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야 마감일 인 12월 1일 전에 등록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출력한 후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문 의:해외시장과 김세훈 / 042-481-4244
   
이전글 : 생산환경혁신R&D 89개 과제 110억원 지원
다음글 : 2009년도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