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안전, 위생, 환경등과 관련된 해외규격인증이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 작용,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활동에 새로운 애로로 나타남에 따라 인증획득 컨설팅 및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마지막인 6차 신청접수가 11월 20일로 마감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CE(유럽공동체마크), NRTL(미국국가시험인증소),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등 81개 인증분야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제품시험, 컨설팅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 1개 인증 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07년도에는 2,268개 기업이 5,038개 인증을 획득 하였고, ’08년도에는 2,423개 기업이 5,727개 인증획득을 추진중이며, 인증획득기간은 보통 1년이 소요된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사전등록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REACH 사전등록은 12월 1일까지 등록하여야 2018년 까지 유예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는 연간 1톤이상 EU국가로 수입(수출)되는 화학물질을 위해성 정보와 함께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을 의무화해서 관리하는 제도
따라서 사전등록이 필요한 수출중소기업들은 사전등록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최대한 빨리 동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야 마감일 인 12월 1일 전에 등록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출력한 후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문 의:해외시장과 김세훈 / 042-481-424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