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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지도․자문을 위한 수출전문가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의 복잡 다양화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출전문가 POOL 통합 DB구축
- 국내․외 수출전문가를 국가별, 분야별, 품목별 등으로 분류하여 수출중소기업이 맞춤형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출중소기업이 선택한 수출전문가에 대하여 지도․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지원
2. 수출전문가 등록신청 등
◦ 신청자격 : 다음의 경력을 보유한 자(단체)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컨설팅이 가능한 자
- 외교관, 종합상사, 대기업, 은행, 공공기관 등의 해외 지사 근무 경력 5년이상인 자로서 무역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자
- 무역업무 및 중소기업 수출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신청기간 : 2007. 5. 4(금)까지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해외진출도우미-수출전문가 지도․자문”에서 수출전문가 등록신청
- 기존의 수출전문가도 회원가입 후 본인의 기재사항 확인(수정) 후 등록신청
▣ 홈페이지
◦ www.exportcenter.go.kr→해외진출도우미→수출전문가 지도․자문
▣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 (☏ 042-481-4424/4493)중앙수출지원센터(☏ 02-761-4720/4721)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3. 선정절차
수출전문가 등록신청 : 5. 4
⇩
수출전문가 자격심사 및 선정(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5. 18
⇩
수출전문가 활용사업 설명회 및 위촉장 수여 : 5월 말
⇩
수출전문가 지도․자문 사업개시 : 6월 초
4. 지원 및 활용내용
◦ 수출중소기업 지도․자문
- 수출중소기업의 수시 신청에 의해 전문가 지도․자문
- 지원내용 : 업체당 150만원 한도, 연2회 이내 지원
◦ 무역촉진단(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 무역촉진단 주관단체별 400만원 한도, 전문가 2인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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