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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9. 01. 02
출처
중기청
첨부파일
1230275851[1].hwp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173호
2009년도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도 중소기업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4일
중 소 기 업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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