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대책
【점포 없는 노점상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특별대출】
◦ 군고구마 노점상, 우유 배달업 등 미등록 사업자를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저신용계층 및 무점포 상인을 위한 특별보증 운영
* 1인당 500만원, 총 1,000억원 특별지원(연리5%,100%보증, 보증료 50%감면)
◦ 지방전통시장 상인회당 1억원씩 ‘무담보 소액 희망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실시(‘09. 100개 시장, 100억원)
* 연리 4%, 대출기간 1년, 1인당 5백만원 이하, 전액 신용보증(보증료 50%감면)
* 지원대상 : 전통시장․상점가․지하상가 상인회에 소속된 상인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5,000억원)을 상반기중 75% 조기 집행하고, 지역신보를 통해 저신용계층에 8.6조원 신용보증 공급 (6.3조원→8.6조원)
◦ 지역중소기업 육성자금(4,000억원)을 활용, 지역 특화상품에 대한 시설개선 및 사업화자금 지원, 상품개발 R&D 지원(15억원) 등을 통해 지역 소득원으로 개발
* 예시 : 포항 과메기, 섬진강 재첩, 고창 복분자 등
◦ 폐업․전업자에 대해 사업준비금(융자 500만원 한도) → 전문가 컨설팅 → 재창업․업종전환 지원 (업체당 5,000만원 한도, 총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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