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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청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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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개요
○ L/C개설, 원자재구매 자금지원 등 수출요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지원내용(’07년 160억원)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40%~70%까지 지원
구분 지원비율 자체부담비율 수출실적
수출초보기업 70% 30% 수출100만불미만
수출유망기업 60% 40% 수출100~500만불
○ 지원시기 : 접수는 연중 수시, 평가 및 선정은 5회
구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4차사업 5차사업
신청·접수 ~2.28 3.1~4.30 5.1~6.30 7.1~8.31 9.1~11.10
평가·선정 3.1~3.20 5.1~5.20 7.1~7.20 9.1~9.20 11.11~11.30
업체수(개) 700 700 700 700 700
□ 지원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NRTL, RoHS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
□ 추진절차
신 청
지방 중소기업청
▶ 지원업체 평가·선정
지방청, 선정위원회
▶ 협약체결
중소기업↔관리기관
▼
인증획득, 완료보고, 출연금지급
중소기업 및 컨설팅기관
◀ 인증획득추진
중소기업 및 컨설팅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 (042-481-4465), 지방청(신청·접수)
담당 : 해외시장팀 김성태 문의사항 : 042-481-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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