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9.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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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9 - 46 호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지원 내용

○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인하 및 ‘차세대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우선지원대상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시 우선 지원

- 지사화사업 우선선정,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기타

-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이용지원

- 중소기업서비스 정보망(Inno-NET)을 통한 정보제공

□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8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순수 내수기업 제외, 내국신용장의 수취액 포함)

□ 제출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수출이행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회사 약도 1부

□ 신청 기간 : 2009. 4. 6(월) ~ 2009. 4. 17(금)(18:00), 우편소인까지 유효

□ 신청 접수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만 가능

( 우: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단지 첨단로 132 (월암동1111번지) )

□ 문 의 : 수출지원센터 053-659-2241~45, FAX: 053-626-8771

상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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