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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54호
「컨설팅 대학원 및 R&D센터 개설」 사업 공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연구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대학원 및 R&D센터 개설」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23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목적
-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연구개발 체제 구축을 통해 컨설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15억원(3개 대학 내외)
◦ 지원대상
- 산․학 협력으로 컨설팅 대학원(석․박사 학위과정) 및 컨설팅 R&D센터를 신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대학교 (서울 제외)
* 컨설팅사(강의 참여, 장학금지원, 인턴프로그램 운영 등) 및 해외 대학(학생 및 교수 교환, 공동 세미나 및 연구개발 수행 등)과 협력 체결 필수
* 외국계 컨설팅사, 컨설팅 수요기업, 투자회사 등과 추가 협력체결 대학은 우대
※ 정부지원으로 운영중인 대학원(창업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 등)내에 신규 개설 또는 변경은 제외
※ 분교의 경우 분교내에 경영학과 등 컨설팅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있어야함
※ 기존에 컨설팅학위과정(석사․박사학위과정)을 운영중인 대학은 개설형태와 학생정원 등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컨설팅학 석사(또는 석․박사) 학위과정 및 컨설팅 R&D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연간 5억원 한도)
* 교수 및 전담직원 인건비, 장학금, 교육과정 운경경비, 인턴프로그램 운영비, 해외 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 운영비 등
* R&D센터 연구원 인건비, 연구비, 세미나비 등
- 대학은 소요비용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
※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최대 5년간 지원)
2. 컨설팅 대학원 및 R&D센터 개설
□ 컨설팅 대학원
◦ 학위과정 : 컨설팅학 석사 또는 석․박사 학위과정
◦ 개설형태
① 전문․특수대학원 형태로 대학교내에 신규 개설
* 예) (가칭)지식서비스(전문)대학원(컨설팅학과 필수개설) 또는 컨설팅(전문)대학원
② 기존 전문․특수대학원 명칭 변경
* 예) 경영전문대학원 → (가칭)지식서비스(전문)대학원(컨설팅학과 필수개설) 또는 컨설팅(전문)대학원
③ 기존 대학원(일반, 전문, 특수대학원)내에 컨설팅학과 개설
※ 대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설형태를 결정
◦ 학생 입학 자격 및 교육인원
- 학생 자격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교육 인원 : 30명 내외로 대학교 실정에 맞게 결정
◦ 교수진 구성
- 컨설팅 관련 전공 및 경력자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전임교수(정년트랙) 2인이상, 기타 컨설팅업계의 현직인력을 20%이상(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포함하여 구성
◦ 교육과목 편성
- 컨설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중심형 과목으로 대학 책임하에 개발․편성
- 협력 컨설팅사와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졸업후 취업 연계지원
□ 컨설팅 R&D 센터
◦ 개설방법
- 컨설팅대학원과 함께 부설연구소로 설치․운영(별도의 연구공간 확보)
* 국립학교 설치령(또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학교 정관에 따라 총장(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내에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
◦ 연구원 구성
- 센터장 포함 10명 내외(상근인원 2인 이상)로 구성
3. 평가 및 선정
◦ 주요 평가 내용
- 추진의지, 개설형태, 교육과목 구성, 교육 및 연구 인프라, 산학협력 활동, 해외 대학과의 협력 등
◦ 선정방법
- 신청 대학이 평가위원회에 계획을 설명하고, 평가위원별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
4. 추진일정
구 분일 정∘신청․접수‘09. 4. 23~ 5. 22∘평가 및 선정‘09. 6∘협약체결‘09. 6∘교육과정 및 R&D 센터개설 준비
- 교수․전담직원, 연구원 확보
- 교육과목 편성
- 학생 모집요강 확정 등‘09. 7 ~ 10∘학생 모집 공고 및 선발
∘ R&D센터 개소‘09. 11 ~ ’10. 1∘개강‘10. 3∘성과 평가‘10. 12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사업신청서(계획서) 제출
◦ 접수기한 : 2009년 5월 22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신청대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구 분주 소전화번호
(FAX)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051-601-5123
(051-335-4334)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053-659-2237
(053-626-8771)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광주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14번지062-360-9143
(062-366-9671)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031-201-6935
(031-201-6949)인천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34032-450-1145
(032-818-0206)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042-865-6133
(042-865-6139)강원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033-260-1621
(033-260-1629)충북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043-230-5310
(043-235-2492)전북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41-5063-210-6433
(063-210-6460)경남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055-268-2561
(055-285-5382)제주특별자치도
(기업사랑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2(연동) 064-710-2524
(064-710-2529)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첨부서류 일체, 신청서 수록 CD 1매
* 사업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알림마당/새소식/공지사항) 및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 웹사이트(www.smbacon.go.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임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02-3787-0542)
◦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042-48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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