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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26000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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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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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6000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국제표준화 2009/04/27
자 료 원 system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인증하는 `ISO26000` 제도를 내년 하반기께 도입하기로 하여 국내에서도 언론을 통해 사업화를 부축이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다음은 매일경제신문의 기사 내용으로 국내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사회적 공헌도가 낮고 해당분야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여 관련 제도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제 무역장벽인 'CSR 라운드' 에 의해 수출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 이하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230129)
국내 중소기업 10개사 중 4개사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ㆍ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걸림돌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13개 업종, 중소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CSR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CSR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은 75.2%에 달했지만 실제 이를 추진하는 기업은 38%에 불과했다고 4월 16일 밝혔다.
CSR는 사회공헌, 투명, 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기법으로 신뢰성 있는 상품을 제작하는 것에서 시작해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거나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포괄적 경영활동이다. 하지만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의 CSR를 인증하는 `ISO26000`을 내년 하반기께 도입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이 같은 인식은 수출 장애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헌 중기청 중소서비스기업과장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선진국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 다른 무역장벽인 `CSR라운드`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CSR 활동 형태는 종업원 근로조건 향상 15.7%, 성실한 조세납부 등 법적의무 이행 15.4%, 경제적 책임 이행 12.8% 등으로 소극적 활동이 다수를 차지했다. 오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단계별 중소기업 CSR 모델을 개발해 국제적 표준화에 적극 대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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