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9. 05. 28
출처 중기청 첨부파일 2009-20창업투자회사_등의_등록_및_관리규정[1].hwp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정 2000. 6.1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  8호
개정 2001. 5.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1-  9호
개정 2003. 5.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  8호
개정 2005. 1. 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  1호
개정 2005. 6.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 14호
개정 2005.10.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 24호
개정 2006  9.0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 21호
개정 2007  6.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21호
개정 2009  5.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창업투자회사”라 한다)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벤처특별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글 : 09년도 컨설팅 대학원 사업 평가기준(안)
다음글 : 중소기업 창업ㆍ투자규제 확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