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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사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9. 06. 29
출처
중기청
첨부파일
2009-22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사업운영요령(0)[1].hwp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22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청고시제2009-22호, 2009.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운영요령
제정 2007.12.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31호
개정 2008.12.3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59호
개정 2009. 6..2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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