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16호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9. 07. 17
출처 컨설턴트 협회 첨부파일 평가위원.hwp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1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호, 2008.5.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전글 : 중소기업 R & D 평가위원 풀 모집
다음글 : 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