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청년인턴제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9. 07. 29
출처 진흥원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ㅇ 지원수준
  - 인턴의 급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며, 이때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이내 범위에서 노동부에서 지원

ㅇ 지원한도 : 최저 월 50만원 ~ 월 80만원
  - 단, 노동부 뉴스타트 프로젝트 인턴 추천자는 약정임금의 70% 지원(최저 월 60만원 ~ 월 96만원)

ㅇ 지원인원 : 피보험자수 2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추가지원 : 정규직 채용시 추가지원
  - 인턴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간 추가로 지원
  - 실시기업은 인턴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은 최저 월 50만원 ~ 최고 월 80만원 한도 내로 하며,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를 통하여 지급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rndjob.com) 에서 청년인턴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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