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지원사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9. 08. 03
출처 포항테크노파크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지원사업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1996년 7월부터 벤처기업방송광고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2006년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을 벤처기업과 동일 조건으로 추가 기원하였으며, 2008년 6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경영혁신중소기업(메인비즈)도 동일조건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09년 12월까지 연장시행

◎ 지원신청자격

▶ 벤처 · 이노비즈 · 경영혁신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기준

▶ 방송광고요금 할인 / 수금방법

· 방송광고요금

- TV · RADIO : 정상 판매단가의 30% 적용(70%할인)

- DMB : 보너스 200%

· 수금방법

현금 선수금 또는 당해 월의 말일 기준, 익월말일까지 평균 3월 이내 현금화 될 수 있도록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수금

* 어음 결제 시 보증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 필요

▶ 청약조건

· 직거래청약

· 3개월 단위로 청약하며 3년에 정상가 20억(벤처가6억)까지 방송가능

▶ 혁신형 중소기업의 월집행 광고비 한도액 (벤처가 기준, 부가세별도)

· TV + 라디오 : 월 5천 만원 이내

▶ 지원대상선정

· 혁신형 중소기업 우선시간대 지정 운영

· 방송광고 청약시 방송광고 시간대선정은 각 매체별 판매상황에 따라 공사와 협의, 조정함



◎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신청요령

▶ 구비서류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신청서 (당사 소정 양식)

· 벤처기업 확인서 · 이노비즈확인서 · 경영혁신형 확인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사업 또는 상품설명 카다로그 10부

▶ 신청

· 장소 : 한국방송광고공사 영업1국 영업2팀 (프레스센타 14층)

· 문의

- 전화 : 02)731-7232 ~ 6

- 팩스 : 02)732-0535

- 매달 10일까지 신청서 제출

(판매 시간대는 지원대상 선정후 매달 15일까지 신청)

· 지원대상선정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협의회에서 벤처·이노비즈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심사, 지원 여부를 최종결정

- 협의회는 광고공사 5인, 방송사 3인, 중소기업청추천 1인으로 구성되며, 매월 3째주 화요일 1회 개최 (일정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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