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인증 좋아요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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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이런 인증 좋아요<2> - 신기술인증(NET)(서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대상 인증 - NET

NET(New Excellent Technology)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로 과학기술부 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 분야),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건설기술 분야), 환경부 환경기술과(환경가술 분야)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NET(신기술)는 NEP(신제품)과 더불어 산업자원부 등 정부 5개 부처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던 7개 신기술인증제도(산자부: NT, EM, EEC, 과기부: KT, 건교부: CT, 환경부: ET, 정통부: IT)를 통합하여 2006.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이다.


신기술인증마크(NET)

인증대상은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 세부적인 인증대상기술 및 신청기간, 신청서류, 심사방법 등은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산업기술 분야

산업기술 분야 신기술인증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자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및 기타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신청기간은 연 3회(120일당 1회)로 접수기간은 일간지 및 NET마크 홈페이지(www.netmark.or.kr) 등을 통해 별도 공고된다.

인증대상기술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총 3차에 걸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2차 심사는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6개 기술 분야 24개 위원회)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1차는 서류·면접심사, 2차는 현장심사로 이루어지고, 3차인 종합심사를 끝으로 최종 결정된다. 이때,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한 분과위원회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인증획득 시 혜택으로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지원을 비롯하여 자금지원, 조세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혁신개발사업, 이노비즈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청 각종 사업 및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인증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1 ~ 3년으로,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기술인증신청서 및 기술설명서,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국제표준(ISO)인정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 체계 설명자료, 산업재산권,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있는 경우에 한함),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구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22~3)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기술 분야

환경기술 분야 신기술인증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기술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평가대상 시설이 있어야 한다.

대상기술의 인증절차는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로 이루어지며, 총 처리기간은 90일정도이다. 인증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 연장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연중수시이다.

인증획득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환경시설공사에 우선 적용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입찰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공공시설의 기술공모 및 턴키공사 입찰시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기술 장려금제(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 및 성공불제(설치자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한 후 성공시 설치비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 자금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기술평가신청서와 대상기술을 기술한 서류(임의작성)를 구비하여 환경부 환경기술과(02-2110-6720)로 신청하면 된다.

건설기술 분야

건설기술 분야 신기술인증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이다.

인증대상기술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1, 2차 심사 및 현장실사 및 품질검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서유효기간은 3년으로 7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에서부터 인증까지 소요기간은 120일 이내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함께 신청기술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031-389-6481~7)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 편선영(syksmark@smba.go.kr) 02-509-6724  
게시일 2007-05-16 1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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