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2차산단 잔여산업용지 입주업체 모집공고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9. 08. 18
출처 대구시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입주업체 모집개요





1. 분양&임대 대상용지

○ 단지위치 :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내리 일원

○ 분양&임대면적 : 5필지 12,263.9㎡(3,709.8평)

< 일반산업단지(분양) > : 4필지, 10,187.3㎡(3,081.6평)

위 치
면 적
공급금액(원)
입 주 업 종

㎡
평

4필지
10,187.3
3,081.6
  
  

27B 9L

(내리 851-6)
1,764.5
533.7
  - 최초분양금 172,921,000

- 농특세 691,684

- 법무비용 : 추후산정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제조업(D34,35)

(소유권 이전 완료, ’08.9.11)

22B 18L

(내리 849-12)
3,311.7
1,001.8
  - 최초분양금 321,234,900

- 농특세 1,284,940

- 법무비용 : 추후산정
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D27,28,29)

(소유권 이전 완료, ’08.6.27)

28B 8L

(내리 852-13)
3,346.8
1,012.4
  - 최초분양금 324,639,600

- 농특세 1,298,559

- 법무비용 : 추후산정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제조업(D34,35)

(소유권 이전 완료, ’08.7.29)

27B 3L

(내리 851-2)
1,764.3
533.7
  - 분양금 174,665,700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제조업(D34,35)

(소유권 미이전)





-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부지를 재분양 받는 업체가 부담할 분양대금은“최초 분양시 분양금, 당초 분양자의 부지 취득일로부터 생산자물가 총지수 변동에 상당하는 이자,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법무비용, 용지 환수에 소요된 농어촌특별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이며, 소유권 이전시점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부지 3개필지의 취득일 기준 생산자물가총지수에 비해 ’09.8월 현재 총지수(109.8)가 낮아 이자는 없는 상태임



    <국민임대산업단지> : 1필지, 2,076.6㎡(628.2평) 위 치
면 적
년간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원)
철거이행

보증금(원)
입 주 업 종

㎡
평

25B 6L

(예현리 764-5)
2,076.6
628.2
6,288,560

(부가세포함)
13,512,430
27,024,870
금속 및 기계장비(D27,28,29)





○ 분양&임대가격

- 일반산업단지

   *소유권 이전 완료부지 : 최초분양대금+이자+법무비용+농어촌특별세

   *소유권 미이전 부지 : 최초분양대금(㎡당 98,000원~99,000원 정도)

- 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기간 : 2011.12.31까지 임대 후 임대기간(5년) 연장 또는 분양

   ※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 가격 : ㎡당 65,072원

   *임대보증금 : ㎡당 6,507원

   *임 대 료 : 년간 ㎡당 2,753원 ※부가가치세는 별도

   *철거이행보증금 : ㎡당 13,014원

  ※ 최초 임대기간 계산 및 임대료 부과기준일은 임대계약일로 함

○ 신청기준 : 업체별 1개 필지만 신청가능 (중복신청 불가)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중인 자

     - 단,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중소기업(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한함



○ 달성2차 산업용지를 기 분양․임대받은 업체와 성서4차, 구.삼성상용차부지 기분양업체는 제외(단,달성2차단지 내에서 현재 유망기업을 운영중으로 기존 공장의 확장이 시급한 업체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로 할 수 있음)



3. 입주대상 업종

○ 일반산업단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 (구분류) D24/ 27, 28, 29/ 34, 35 해당업종

     * (신분류) C20, 21/ 24, 25, 28, 29, 31/ 30, 31 해당업종



○ 국민임대단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 (구분류) D27, 28, 29/ (신분류) C24, 25, 28, 29, 31 해당업종



※ 단,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 시키는 업종(피혁,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 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 제외



4. 대금납부방법

○ 일반산업단지 : 계약체결일에 분양대금 전액 납부

※ 공급대금을 계약체결일에 납부하지않을 경우 입주업체 선정은 자동 취소되며, 동일 필지 신청업체 중에서 입주업체를 재 선정함



○ 국민임대산업단지

   - 임대보증금 : 임대계약 체결시 납부

   - 임    대    료 : 임대계약 체결시 6개월분 선납하며, 이후 6개월 마다 선수납(년2회)

    *철거이행보증금 : 임대계약 체결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증권 제출



5. 입주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09. 8. 24 (1일간)

○ 접수장소 : 대구도시공사 2층 소회의실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공장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2006~2008년도재무제표(임대단지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추가)

※ 소정양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6. 입주업체 선정



○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하여 기술․경영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치기업평가위원회”에서 입주기업 심의 선정

※ 대구광역시 스타기업&선도중소기업&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성실납세기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점부여

  -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업성, 기술력, 경영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며 필요시 청문 등을 할 수 있음

- 유치기업평가위원회 청문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필지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결과 해당필지에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타 필지 신청 업체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입주선정기준에 미달시에는 당해필지 입주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통지방법 : 개별통지



7. 입주&분양(임대)계약 체결

○ 시 기 : 2009. 9월중 (입주기업 선정 후 별도 통보)

○ 장 소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지사) 및 대구도시공사(보상판매센터)

○ 계약체결

    - 일반단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지사)과 입주․분양계약 체결

    - 임대단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지사)과 입주계약, 대구도시공사(보상판매센터)와 임대계약 체결



※ 일반단지 해지필지중 당초 분양업체가 부지 소유권을 취득한 필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함

(계약시기, 구비서류 등은 추후 개별통지)



입주업체 지원





1. 세제지원

○ 산업시설용지 및 신축공장 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 면제된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구․군에 면제 신청하여야 함

○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



2. 입주업체 금융지원 및 알선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중고설비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 분양대금에 대한 근질권 설정으로 금융기관 대출 알선

※ 국민임대산업단지는 근질권 설정 불가



3. 외투기업 및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하여 지원

※ 해당기업의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결정



기타 유의사항





1.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건축에 착수하여야 하며(미 착수시 분양용지 환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건물을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동 기간 동안은 분양 받은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없음(처분신고 및 입주계약 불가)

   - 산업용지 분양대금 납부 완료일로부터 4년간 환매권 설정 등기

   - 단계별로 구분하여 공장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일을 최종단계 공장설립 완료신고일로 함

※ 해지용지 재분양으로서 신속한 공장건축을 위해 기한내 공장 미착공시 산집법 제42조의 시정명령기간은 주어지지 않고 바로 입주계약 해지



2. 공장건축물 등의 건축바닥 면적이 산업용지 면적의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공장건축물 등의 건축연면적 또는 투자금액이 입주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내용의 100분의 60 미만이거나, 설비&사업내용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함



3. 입주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입주계약,분양․임대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임대기간 만료전 임대계약 해지시와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포기시에는 공장건축물 등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4. 입주선정 또는 계약체결 후 자격요건의 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주선정을 무효로 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함



5. 분양대금(임대업체는 임대료, 임대보증금, 철거이행보증금) 완납 후 공장건축이 가능하며, 기반시설(전력,용수,통신 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장가동이 가능하며, 가스는 대구도시가스에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함



6. 달성2차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350%이하 임



7. 발생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 정상가동(가동할 수 있는 물량이상 확보시) 전까지는 개별업체에서 위탁처리 하여야 함



8. 공장 진&출입 보&차도는 대부분의 필지에 설치되어 있으나, 위치이전 또는 미 설치된 필지의 경우 입주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하여야 함



9. 달성2차단지 폐수처리시설에 공장 오&폐수 유입은 공장건축 전에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폐수처리비 등은 우리시가 정하는 기준 또는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10.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단지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하여야 하고,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11. 분양대상 각 필지는 경사 및 단차 등 현재의 부지현황대로 분양하므로 신청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함



※ 상세한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고시공고”에 게재하였으므로 입주업체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산업입지과(803-6021,6022) 또는 대구도시공사(350-0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8. 10





대 구 광 역 시 장

대 구 도 시 공 사 사 장






파일 달성2차잔여산업용지분양공고문(2009년8월10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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