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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금융자금 2009-08-31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이 호조를 띠고 있는데 가운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금융자금이 중소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자금은 수출계약이나 구매확인서, 해외조달계약이나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업체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활용하게 된다.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로 연간 2회전 할 수 있어 단기자금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중진공 각 지역본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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