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 2차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공고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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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09 - 340 호

2009년 제 2차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공고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원․육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국가표준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10월 22일
                                                  기술표준원장

Ⅰ. 사업대상

   지정분야별  표준화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다음의 국가표준(안) 개발사업으로 자유공모로 추진

ㅇ 지정분야 표준화 로드맵 개발
   - 지정분야의 표준화 대상, 중점방향, 필요성, 기대효과 등

ㅇ 국가표준(안) 개발
   - 지정분야의 국제표준 도입 및  국내관련 표준과의 부합화
   - 지정분야 국가표준(KS)의 개정 등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개발하는 사업
    ASTM, ASME, IEEE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저작권협정등을 체결하고 국내실정에 적합한 국가표준(안)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표준개발

Ⅱ. 지원방식

ㅇ지원형태 : 정부출연
ㅇ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지원
ㅇ지원기간 : 8개월 이내

Ⅲ. 신청자격
ㅇ 신청서 제출일 현재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Ⅳ. 신청요령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기간 : ‘09. 10.22 (목) ~10.30(금)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 사업계획서 양식
      - 사업비 계상기준  
  ㅇ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09.10.23(금) ~10.30(금)
      -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첨부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명을 기재하고 “국가표준개발사업계획서 재중” 문구 필히 기재 요망
      - 접수장소 :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계획과
나. 유의사항
  ㅇ 국가표준개발사업은 기술료 비징수과제임

  ㅇ 개발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발결과를 산업표준화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ㅇ 신청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과제평가위원회 실시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목표로 하는 표준이 이미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
     - 목표로 하는 표준이 다른 사업으로 개발중이거나 표준(안)이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협약예정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계획과(이종현연구관, 한영미사무관)
      - 전화연락처: 02) 509-7258-61
      - 홈페이지: http://www.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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