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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9. 11. 13
출처
지식경제부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1].hwp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431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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