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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술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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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국내·외에서 개발된 우수·유망 기술을 발굴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상품·신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화기획, 후속기술개발, 상품화 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 유형
가.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 사업화역량을 갖춘 기존법인 주도로 국내·외에서 발굴한 우수 기술(사업화대상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 예정인 신규기업에 대해 사업화기획 및 후속기술개발·상품화 개발 등 사업화개발을 지원
나. 초기기업형 개발사업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이전기술포함)과 사업화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초기기업(법인설립 3년이내)에 대해 후속기술개발·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개발을 지원
총 지원규모
총 정부출연금 110억원
지원 내용
가. 정부출연금(무보증·무이자·무담보) 지원
* 지원기간 : 사업화기획(1단계) 4개월 이내, 사업화개발(2단계) 2년 이내
* 지원금액
-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 사업화기획 2천만원 내외, 사업화개발 10억 이내
- 초기기업형 개발사업 : 사업화개발 10억 이내
* 단계별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나. 지원조건
* 기술료 징수 : 사업화개발 단계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징수금액 : 사업화개발단계에서 지원된 총 정부출연금의 20%
ㅇ 사업화기획단계에서 지원된 정부출연금은 기술료 비징수
- 징수기간 : 사업화개발단계 종료 후 3년 이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정부 이외의 자는 단계별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당해 협약기간내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함
다.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 (정부출연금 지원과 연계)
*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사업자 등 민간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심사단을 구성하여 투자심사 실시
- 투자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 투자조건 : 민간투자심사단 회원사와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 민간투자심사단 회원사로부터, 사업화개발단계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최소투자비율(신규창업형 1/4, 초기기업형 1/3, 단, 전환사채의 경우 그 금액의 1/2을 투자계약금액으로 인정) 이상의 금액을 유치에 성공한 과제는 최우선지원(단, 당해연도 예산규모에 따라서는 지원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자격
가.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ㅇ 3년 이상의 업력과 재무·경영안정성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으로써, 발굴한 우수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주관할 신규기업 설립을 주도하고, 자본출자, 경영자문 등 신규기업이 사업화기획?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지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이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BA)라 함)
*기업, 테크노파크(TP),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 및 평가전문기관, 창업보육센터(BI), 컨설팅회사 등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주도하에 1단계 지원대상 선정통보 후 30일 이내에 신규기업 설립 및 법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은 신규기업에 현금을 출자(1단계 및 2단계 정부출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규기업 지분의 1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당해 지분은 사업화개발단계 종료시점까지 보유하여야 함
- 사업화대상기술 보유자(개인 또는 법인)는 신규기업과 1단계 협약 체결일 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술이전계약 또는 기술현물출자 등을 완료하여야 함
나. 초기기업형 개발사업
ㅇ 사업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기술이전포함)과 그 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추진할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외국기업(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주관기관(신규기업 및 초기기업)은 반드시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투자)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여야 함
단계별 지원우선순위
가. 사업화기획단계
ㅇ 타당성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
나. 사업화개발단계
ㅇ 기술성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선과 차선 지원적격대상을 선별하고 대상별 지원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ㅇ 최우선지원적격대상
-민간투자심사단 회원사로부터, 사업화개발단계에 지원될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최소투자비율(신규창업형: 1/4, 초기기업형: 1/3, 전환사채의 경우 그 금액의 1/2을 투자계약금액으로 인정) 이상의 금액을 유치한 과제를 최우선지원적격대상으로 분류
-최우선지원적격대상을 우선 지원하되, 최우선지원적격대상이 당해연도 예산규모를 상회하는 경우 민간투자심사단의 투자금액, 투자비율, 투자회원사수, 투자배수 등을 고려한 지원우선순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
ㅇ 차선지원적격대상
-최우선지원적격대상 과제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신규지원과제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선정
-사업신청일 이후 주관기관(신규기업 또는 초기기업)이 유치에 성공한 총 민간신규투자금액 (민간투자심사단 및 그 이외의 투자자의 신규투자금액, 신규기업의 경우 설립자본금 포함, 전환사채의 경우 그 금액의 1/2을 투자계약금액으로 인정)이 사업화개발단계에 지원될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2/3 이상인 차선지원적격대상에 한하여 지원하되,
-기술성평가점수(80%)와 민간신규투자환산점수(20%)를 합산한 점수의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
※ 따라서, 투자유치(계약)에 성공한 과제일지라도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ㅇ 신청서 교부 기간 : 2007년 5월 3일(목) ~ 6월 8일(금)
ㅇ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에서 다운로드
나. 인터넷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인터넷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ㅇ 2007년 5월 28일(월) ~ 6월 8일(금)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 방법
ㅇ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에 사전 인터넷 등록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ㅇ 인터넷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ㅇ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기술거래소 사업화지원팀 R&BD사업 담당자 앞
문의처
ㅇ 상세한 내용은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바람
한국기술거래소 사업화지원팀 (☎ 02-6009-4358, 4372) 정기연 위원, 백동현 팀장
한국기술거래소 사업화지원실 02-6009-4358, 4372, 4399, 4373, 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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